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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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09-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정A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정B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성정D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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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3번지 일원(성정A구역),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성정B구역), 와촌동 126-61번지 일원(성정D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열람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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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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