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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및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