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91호
인천 논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1.인천광역시고시 제2003-102호('03.05.23)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73호('09.06.22)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논현(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04.11.법률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 승인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