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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고시일 2009-12-21 문의처 041-521-5697
열람장소
첨부파일

 

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3번지 일원(성정A구역),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성정B구역), 와촌동 126-61번지 일원(성정D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천  안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521-56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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