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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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09-12-21 | 문의처 | 041-521-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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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310호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2단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9-3번지 일원(성정A구역), 성정동 124-62번지 일원(성정B구역), 와촌동 126-61번지 일원(성정D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21.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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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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