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88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12-21 | 문의처 | 032-453-754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 - 8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9-831(2009.12.03)호’로 공고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지정공고』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453-7544)에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년 12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