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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9-883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고시일 2009-12-21 문의처 032-453-7544
열람장소
사업명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사업
첨부파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 - 8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변경)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변경) 지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09-831(2009.12.03)호’로 공고된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지정공고』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개발과(☏453-7544)에서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년 12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도면 1부.  끝.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53-7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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