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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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관리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09-12-21 | 문의처 | 031-828-2366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정부 장암생활권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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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5190호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신곡동 571-1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및 동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붙 임 1.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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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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