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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군수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