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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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09-9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 ||
| 고시일 | 2009-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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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ㆍ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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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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