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8개 파일 더보기
1.전라남도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지적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관할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