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원주시 고시 제2009-21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원주시 | ||
| 고시일 | 2009-12-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원주 정지지구(1군지사+정지) 및 남원주역세권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 고시 제2007-56호(2007.04.2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해제 사유가 발생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