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우산근린공원, 중외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시립미술관, 북구 공원녹지과, 서구 공원녹지과, 남구 공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
200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