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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159(2005. 5. 30.)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구 중 뒷골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뒷골 등 9개 지구)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