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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고시번호 강원도 영월군 고시 제2009-107호
담당기관 강원도 영월군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09-12-18 문의처 033-370-2824
열람장소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첨부파일

강원도 영월군 고시 제2009-10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내측 토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해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위하여 사업예정지구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영월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370-2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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