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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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영월군 고시 제2009-10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영월군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12-18 | 문의처 | 033-370-2824 |
| 열람장소 |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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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군 고시 제2009-10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내측 토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해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위하여 사업예정지구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영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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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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