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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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18 | 문의처 | 710-3380~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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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2호 신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07.15)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6 -34호(2006.7.1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8호(2008.1.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처리 및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구보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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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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