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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18 문의처 710-3380~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62호

 

신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35호(2004.07.15)로 구역지정,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6 -34호(2006.7.11)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8-8호(2008.1.25)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신계동 1-1번지 일대 신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처리 및 동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구보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용산구청 주택과  ☎ 710-3380 ~ 4 )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710-33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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