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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24호(2002.6.24)로 택지개발계획 최초 승인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5호(2008.10.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 개발계획 11차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추진중에 있는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남악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