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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문외동 일원 영천도시관리계획(공원-도시자연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