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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진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