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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박상태:T.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