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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학교:진서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진주권광역 쓰레기매립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학교:진서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진주권광역 쓰레기매립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9-8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진서중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남부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진구권광역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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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진주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학교,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과(박상태:T.749-5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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