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도시계획과:031-8075-30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