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둔포제2농공단지지정변경승인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9-18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둔포제2농공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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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둔포제2 농공단지를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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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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