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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9-8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02-2289-181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9 - 8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41-31호, 353-1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 17.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7

8

국지

도로

60

도봉동

353-1

도봉동

267-1

일반도로

-

도고 제25호

(1996.5.7)

 

변경

소로

2

97

8

국지

도로

138

도봉동

353-1

도봉동

384-4

일반도로

안골

72.6.30

 

신설

소로

3

524

6

국지

도로

17

도봉동

341-31

도봉동

343-2

일반도로

안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97

소로 2-97

도로연장 확장(연장:60→138m)

안골지역의 원활한 교통동선 확보를 위한 기존 도로시설의 연장 확장

-

소로 3-524

도로신설(연장:17m, 폭원:6m)

안골지역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신설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향도면고시도)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1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289-1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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