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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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9-8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02-2289-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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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9 - 8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41-31호, 353-1호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12 . 17. 도 봉 구 청 장 가.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다. 관계도서 : 붙임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향도면고시도)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289-181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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