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02-6360-477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470호(‘79.11.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양천구 신월동 산68-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