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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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2담당관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02-2171-264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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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17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 12. 11)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호-308호(2009. 8. 6.) 및 제2009-341호(2009. 9. 1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하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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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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