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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09-86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055-749-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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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고시 제2009-86호
 
     진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숭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는 진주시청 도시과(T.749-5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7일

                          진        주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749-5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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