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6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2286-5604
열람장소
사업명 금호제16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 -65호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 7. 1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8. 4.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 성동구고시 제 2008-75호(2008.12.24)로 구역변경 지정된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604)와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54-11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 .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27,485.0㎡

 

라. 사업시행자 :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옥민

 

마.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2-1 2층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2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아. 건축계획

- 주용도 : 아파트 9개동, 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임대아파트 2개동, 106세대 포함)

 

- 건축면적 : 5,844.11㎡ (건폐율 : 25.74%)

 

- 연 면 적 : 92,033.13㎡ (용적률 : 237.21%)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34.27㎡ 106세대(임대),

전용면적 65.00㎡ 119세대

전용면적 84.98㎡ 110세대

전용면적 84.99㎡ 116세대

전용면적 115.42㎡ 60세대

전용면적 130.60㎡ 22세대

 

자.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기부채납)

- 도로(2,077.00㎡), 공원(2,232.00㎡), 소공원(175.00㎡), 녹지(180.00㎡) 공공공지(118.00㎡)

 

차. 최고층수 : 15층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끝.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86-56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