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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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6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2286-560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호제16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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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 -65호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9호(2007. 7. 12)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8. 4.2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 인가되어 성동구고시 제 2008-75호(2008.12.24)로 구역변경 지정된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하였으므로,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604)와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 2254-113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 .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명칭 :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01-31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 27,485.0㎡ 라. 사업시행자 : 금호제1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장옥민 마.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222-1 2층 바.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2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아. 건축계획 - 주용도 : 아파트 9개동, 5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임대아파트 2개동, 106세대 포함) - 건축면적 : 5,844.11㎡ (건폐율 : 25.74%) - 연 면 적 : 92,033.13㎡ (용적률 : 237.21%) -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전용면적 34.27㎡ 106세대(임대), 전용면적 65.00㎡ 119세대 전용면적 84.98㎡ 110세대 전용면적 84.99㎡ 116세대 전용면적 115.42㎡ 60세대 전용면적 130.60㎡ 22세대 자.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기부채납) - 도로(2,077.00㎡), 공원(2,232.00㎡), 소공원(175.00㎡), 녹지(180.00㎡) 공공공지(118.00㎡) 차. 최고층수 : 15층 카. 관계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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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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