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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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89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2286-5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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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금호제13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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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9 - 893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11.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6. 3. 22일 조합설립인가되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2008-37 (2008. 6. 12)호 및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2009-30(2009. 5. 13)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토지등 소유자) 등 일반인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12월 17일 ~ 2009년 12월 31일(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594)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전화 : 2233-1255) 다. 의견서제출 : 우133-701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주택과 라. 사업내용 1) 사업명칭 :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3) 면 적 : 58,244.3㎡ 4) 시 행 자 :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사업계획 - 공동주택 10개동 1,137세대(임대 19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 6) 주요변경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상자금계획변경:212,910,000,000→264,352,210,965 - 건축계획변경(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주차장 → 지하2층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6) 공람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라. 주요 공람 사항 : 사업시행변경 계획서 ※ 다만,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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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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