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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89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2286-5594
열람장소
사업명 금호제13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 제2009 - 893호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32호(2005.11.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2006. 3. 22일 조합설립인가되고,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2008-37

(2008. 6. 12)호 및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2009-30(2009. 5. 13)호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원(토지등 소유자) 등 일반인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년 12월 17일 ~ 2009년 12월 31일(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주택과(전화 : 2286-5594)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사무실(전화 : 2233-1255)

다. 의견서제출 : 우133-701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성동구청 주택과

라. 사업내용

1) 사업명칭 :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2가 200번지 일대

3) 면 적 : 58,244.3㎡

4) 시 행 자 : 금호제1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사업계획

- 공동주택 10개동 1,137세대(임대 19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

 

6) 주요변경내용

- 사업시행계획서상자금계획변경:212,910,000,000→264,352,210,965

- 건축계획변경(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주차장 → 지하2층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1층

6) 공람도서 : 성동구청 주택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라. 주요 공람 사항 : 사업시행변경 계획서

 

 

※ 다만,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86-55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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