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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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9-6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2286-5591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호제20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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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 - 64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9호(2007.2.22)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98호(2009.3.12)호로 변경지정 고시된 성동구 금호동4가 56-1번지 일대 금호제20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변경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위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성동구청장 붙임 : 고시문, 변경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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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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