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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710-338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 2009 - 59 호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 및 지형도면작성고시



1.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 년 12 월 17 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710-3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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