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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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17 | 문의처 | 710-338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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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2009.5.7)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합니다. 용 산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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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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