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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09-6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12-17 문의처 710-3387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9-61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84(2009.5.7)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①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을 고시합니다. 



2009년12월17일

용 산 구 청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710-3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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