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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송정동 산3-2번지 일원 주거개발진흥지구(금강펜테리움 1단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도시계획과 : 760-29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