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7(2008.6.18)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부칙(제8384호, 2007.4.20)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전화:051-888-3762), 기장군청 건설과(전화:051-720-472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개발2팀(전화:051-460-54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