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수촌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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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5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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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읜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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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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