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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6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건축정책관 도시정비과
고시일 2009-12-16 문의처 051-888-398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464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원의 대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남구청 건축과(전화 : 607-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2 .16.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      택

재건축사업

대연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남구 대연6동

1536-12번지 일원

19,702.5

-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9,702.5

-

19,702.5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702.5

감) 19,702.5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19,702.5

19,702.5

100.0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계

19,702.5

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19,702.5

100.0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9,702.5

100.0

 

택      지

18,420.5

93.5

 

 

공동주택용지

18,420.5

93.5

 

정비기반시설

1,282

6.5

 

 

도       로

1,282

6.5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6

12

집산

도로

2,600

양정동

중2-30

대연동

대2-3

일반

도로

번영로

건고 제555호

(’72.12.30)

72년 재정비

변경

중로

3

106

12~15

집산

도로

2,600

양정동

중2-30

대연동

대2-3

일반

도로

번영로

-

일부구간

확폭

(정비구역내

B=15m,

L=306m)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278

대연동

1536-5

대연동

1543

일반

도로

-

남고 제2001-65호

(’74.05.14)

-

변경

소로

2

51

8

국지

도로

220

대연동

1536-5

대연동

1247-197

일반

도로

-

-

노선축소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신설

5

52

344

동측 소로변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9,702.5

-

19,702.5

-

22

-

-

22

-

 

신규

대연2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19,702.5

Ⅰ

18,420.5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22

-

-

22

-

 

-

1,282

남구 대연동

1535-10번지 일원

-

-

-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대연2주택

재건축정비

구역

19,702.5

Ⅰ

18,420.5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기준 : 240이하

완화 :  20이하

72m이하

24층이하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67호)

 완화용적률 산식적용

- 1.5 × (제공면적 1,262㎡ ÷ 제공후 대지면적 18,420.5㎡) × 200%= 20.6%

 - 기준용적률 : 24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 허용용적률 : 240% + 20.6% = 260.6%

 - 계획용적률 : 260%이하(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260%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동측 도로변 (B=10m)

∙ 폭원 : 5.0m (대지경계선 기준)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구분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Ⅰ

18,420.5

남구 대연동

1536-12번지 일원

18,420.5

-

공동주택

합계

18,420.5

-

18,420.5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도시

경관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도시경관

계획반영

환경

보전

• 보도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 토공사시 발생되는 잔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 구역외곽부 녹지 조성, 단지내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실내공기오염 최소화

• 발생오수 전량을 인접 도로변에 기설치된 관거에 연결,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 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 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 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

방지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자료로 활용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 녹지 조성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재난방지

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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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구간

계획(제어)내용

공공 보행 통로

중로3-106호선 ~ 소로2-51호선

(B=8m이상, L= 약 53m)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 및 비상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고 담장 · 계단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기타시설 설치를 억제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9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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