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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28번지 일원 남천2(삼익타워)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398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610-466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