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9-4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9-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민간투자사업 | ||
| 첨부파일 | |||
|
지방도 309호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도로법제24조의 규정의 도로구역(변경)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변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