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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309호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방도 309호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9-498호
담당기관 경기도
고시일 2009-12-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민간투자사업
첨부파일

지방도 309호선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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