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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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09-100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
| 고시일 | 2009-1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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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연습장] 변경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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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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