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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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9-2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09-12-15 | 문의처 | 590-234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사방사업(산사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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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고시 제2009 - 299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 지정의 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9. 12. 15. 남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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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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