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산 2-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산업형,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를 포천시청 도시주택과(☎031-538-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