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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관리계획(시설: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광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천군관리계획(시설: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광장)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09-093호
담당기관 강원도 화천군
고시일 2009-12-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백암산 삭도 조성사업 / DMZ평화안보파크 조성사업 / 생태관찰학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39(2009.10.23.)호로 변경된 지역특화발전특구(화천 평화.생태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삭도, 청소년수련시설, 광장)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관련 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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