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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옥천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