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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 쌍용 신기광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