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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84(1981. 3. 16)호로 삼척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된 강원대학교 삼척제1캠퍼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경미한 변경)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