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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고시 제2009-346(2009.12.11)호로 결정(변경)된 공근면 매곡리 312번지 일원의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 기업관광도시과(033-349.217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