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3 15아트센터)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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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9-1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마산시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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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3 15아트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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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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