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평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12-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안양(평촌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률 제30조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균형발전기획단(전화 : 031-389-24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나.시행지침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다.관계도면 : 따로 붙임 (게재 생략)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