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86-1번지 Golden Bay Golf&Resort 골프장시설 및 관광휴양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군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