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주차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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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9-1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41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 43호 공공청사(보건지소)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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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주차장)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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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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