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대우연수원축구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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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5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우연수원축구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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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21-1번지 일원 입안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031-324-32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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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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