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대우연수원축구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대우연수원축구장 제2종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5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9-12-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우연수원축구장 조성사업
첨부파일

1.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21-1번지 일원 입안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체육시설)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031-324-32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