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09-5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고시일 2009-12-10 문의처 02-2620-352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제2009- 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1. 변경결정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5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오목교정거장)

양천구 목동

 405일대

7,242.4

감) 10.1

7,232.3

‘90.10.19.

건설부고시695

∙경미한 변경

  외부 엘리베이터

  위치 및 면적변경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2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0-35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