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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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09-5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 |||||||||||||||||||||||
| 고시일 | 2009-12-10 | 문의처 | 02-2620-3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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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제2009- 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 1. 변경결정의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지하철5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승인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2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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